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란 돼지분뇨 또는 돼지분뇨로 만드는 액비(돼지분뇨와 농업ㆍ임업 부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드는 액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