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 협의
3.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출입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