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제23조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