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대법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양형위원회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대법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인용 형식「양형위원회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