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규칙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양형위원회규칙」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