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양형위원회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