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단
제7조
제7조(운영지원단)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운영지원단)
운영지원단
제7조(운영지원단)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운영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