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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운영지원단)

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운영지원단)

운영지원단

제7조

제7조(운영지원단)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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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형위원회규칙」 제7조(운영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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