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등
제5조
제5조(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운영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양형위원회규칙 제5조(회의등)
회의등
제5조(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운영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인용 형식「양형위원회규칙」 제5조(회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