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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법 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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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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