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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6조(참고인 진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6조(참고인 진술)

참고인 진술

제16조

제16조(참고인 진술) ① 참고인의 의견진술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판장은 참고인 진술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재판관은 언제든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6조(참고인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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