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 등의 금지
제19조
제1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녹화 등의 금지
제1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심판정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녹화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