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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6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6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제26조

제26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①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ㆍ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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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6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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