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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결정서 등본의 송달)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결정서 등본의 송달)

결정서 등본의 송달

제49조

제49조(결정서 등본의 송달)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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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결정서 등본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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