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종국결정의 공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종국결정의 공시)

종국결정의 공시

제49조의2

제49조의2(종국결정의 공시) ① 다음 각 호의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2.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 3.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 4.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 5.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6.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 ②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그 밖의 절차 →

제7절 그 밖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종국결정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