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제12조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건의 개선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위한 여건의 개선 3.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간 금융거래의 확대 4. 그 밖에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여건의 개선

법령 전문 보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