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6조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3.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 조정 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의 점검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6.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금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금융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위원은 각각 1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