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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7조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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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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