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나.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