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촉진)
제8조
제8조(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의 촉진)
(경쟁의 촉진)
제8조(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