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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의 촉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의 촉진)

(경쟁의 촉진)

제8조

제8조(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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