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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9조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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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신보호법」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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