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0조
제20조(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20조(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인신보호법」 제2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