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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제20조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ㆍ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ㆍ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ㆍ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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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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