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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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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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