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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부칙 <제14945호, 2017.10.2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부칙 <제14945호, 2017.10.24>

부칙 <제14945호, 2017.10.2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협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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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부칙 <제14945호, 2017.10.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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