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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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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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