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제12조
제12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의 국가유산 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ㆍ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목적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③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용산공원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용산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의 면적 및 경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