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계획의 수립
제9조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기초조사계획의 수립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