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3조
제13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규모 2. 재원 조달능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및 시행능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2.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