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제16조
제16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자별 면적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 준공일 5.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