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시설조성계획
제21조
제21조(복합시설조성계획)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3.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4. 복합시설조성지구 내 국가유산 보존계획 5.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 2.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④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기간, 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복합시설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4. 도로 등 기반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5. 설비 설치면적 및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6.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