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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제19조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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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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