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4조
제24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 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③ 법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