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제25조
제25조(비용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에 직접 필요한 공사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일부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