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비용부담)

비용부담

제25조

제25조(비용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에 직접 필요한 공사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일부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