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시설사업시행자
제22조
제22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을 말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 2. 도시의 조성ㆍ정비 및 개발 사업 3. 상업ㆍ업무ㆍ주거 또는 문화 시설 등의 조성 및 개발 사업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설치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