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제10조의7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