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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제34조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계획 또는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대상 토지 또는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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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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