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5조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