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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2조–제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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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제2조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다. 국토교통부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1. 중앙심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④ 삭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제4조

제4조(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하 "개선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한 사유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현황사진 5.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지역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개선사업지구만 해당한다) 6. 법 제2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자료 7.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5조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6조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제7조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 2.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3.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4. 개선사업의 시행자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행위 등의 제한

제8조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모래ㆍ돌의 채취,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분할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말한다)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심기(경작지에서의 임시 심기는 제외한다) 2.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개선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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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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