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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간사를 둔다. 1. 중앙심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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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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