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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6조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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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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