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6조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10퍼센트 범위에서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