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제7조
제7조(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 그 고시ㆍ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사업지구의 명칭 2.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3.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면적 4. 개선사업의 시행자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지정된 개선사업지구에서의 변경사항을 고시ㆍ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변경되기 전의 사항과 변경된 후의 사항을 함께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