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3조–제37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서류의 공시송달

제33조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개선사업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제34조

제34조(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계획 또는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대상 토지 또는 개선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5조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제36조

제36조(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법 제34조에 따른 마을기반 조성비의 세부 지원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기준으로 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