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제9조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① 삭제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설계 2.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3. 기반 시설공사 4.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5. 건물 및 주택의 건설 및 분양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① 삭제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설계 2.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3. 기반 시설공사 4.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5. 건물 및 주택의 건설 및 분양
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재해위험 개선사업비(이하 "개선사업비"라 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선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4.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제12조(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삭제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단계별 개선사업 추진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개선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물 등의 처분계획서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개선사업의 목적과 개요 4. 개선사업 시행기간 5.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 2. 이주대책지구의 위치 3. 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 4. 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 5.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 6.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 7. 이주대책 추진 사업비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공검사
제15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삭제 5.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소유자별 면적조서 6.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9. 신ㆍ구 지적대조도 10.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 한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개선사업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계 서류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14일 동안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 예정지구의 범위 2. 시행계획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사업개요 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한 후 1개월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등 주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개최하여야 한다. 1. 주민설명회 개최 목적,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개선사업 개요 3.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개선사업의 개요 3.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⑥ 주민,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중 또는 주민설명회ㆍ공청회에 참석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는 공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