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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제16조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개선사업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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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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