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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제14조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대책지구의 사업명 2. 이주대책지구의 위치 3. 이주대책지구의 사업추진기간 4. 이주대책지구로 지정된 면적 5.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건물 동수 6. 이주대책지구로 이주하는 개인별 건물부지면적 7. 이주대책 추진 사업비 8.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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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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