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2. 개선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 중 1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감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