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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제9조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① 삭제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설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설계 2.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3. 기반 시설공사 4.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5. 건물 및 주택의 건설 및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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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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