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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제11조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비 및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선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3.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4.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법 제14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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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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