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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준공검사)

준공검사

제15조

제15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삭제 5.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소유자별 면적조서 6. 개선사업 완료 후 개선사업지구내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 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9. 신ㆍ구 지적대조도 10. 개선사업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가 권고한 경우에 한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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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준공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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