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제2조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다. 국토교통부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